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최승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지정보 서울대학교 경제규제와 법 KCI
발행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사회과학 > 법학

<초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원인은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채택하고 있는데 있다. 원고적격에 있어서 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과 지역 밖의주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을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않은 경우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외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으며, 다만 학설적 견해로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아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살피는 한 요소로 삼자는입장이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의사합의기능을 수행한다는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위법사유로 보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단순히 자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의견으로 보아서는안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는 조사와 대안 제시의 부실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 부실을 이유로 곧바로 사업계획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판례는 여러 가지의 부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 환경영향의 하자에 대해 판례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사업취소 또는 철회의 비가역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환경상 이익침해요소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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