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환경부령 제588호, 2014.12.3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공단은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공단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 삭제  <2013 .7.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의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에 공단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공단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공단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당이득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조문체계도버튼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6조(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7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2014 .12.31.="">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8.,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4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청받은 자료는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신고센터(이하 "석면피해신고센터"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및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문체계도버튼 제34조(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 실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病型)이 의심형인 사람

2.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조문체계도버튼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석면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석면피해신고센터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석면피해신고센터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석면피해신고센터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석면피해신고센터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주소지에서 가까운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전 주소지의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건강검진 관련자료를 변경 된 주소지의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이송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석면피해신고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조문체계도버튼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환경부령 제388호, 2010.1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환경부령 제512호, 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환경부령 제536호, 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환경부령 제588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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