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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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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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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12. 17.] [ 시행 2024. 12. 17.] [ 대통령령 제 35082 호 , 2024. 12. 1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축물관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 2 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 건축물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1. 10. 28., 2022. 8. 2.> 1. 법 제 22 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 24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 28 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 30 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 30 조의 2 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 30 조의 4 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 7 조제 3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0. 12. 1.> 1. 법 제 11 조제 4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 20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 16 조의 2 및 제 16 조의 3 에 따른 정기검사 ,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 공동주택관리법 」 제 33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 도시가스사업법 」 제 17 조 및 제 17 조의 2 에 따른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