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6.]



[시행 2024. 11. 26.] [환경부령 제1132, 2024. 11. 26.,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 삭제 <2005. 9. 30.>

3(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이라 한다) 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4(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명칭 또는 종류

. 규모

. 공원자원의 현황

. 소재지 및 용도지구

.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5(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부지면적 7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 9. 30.]

6 삭제 <2008. 9. 19.>

7 삭제 <2008. 9. 19.>

8 삭제 <2008. 9. 19.>

9 삭제 <2008. 9. 19.>

10 삭제 <2008. 9. 19.>

11 삭제 <2008. 9. 19.>

12(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 10. 1.>

13 삭제 <2008. 9. 19.>

14(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

1. 삭제 <2011. 10.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 10. 6.>

15(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17(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200분의 1 이상)

. 계획평면도

. 배치도

. 조경계획도

.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8(행위허가신청서 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삭제 <2006. 7. 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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