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 2024. 5. 7.,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3(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직업안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