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가.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11.]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2. 11.>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9. 12. 24.>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 삭제 <2016. 12. 30.>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2. 11.]
제5조의2(재평가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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