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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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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7. 17.] [ 시행 2024. 7. 17.] [ 대통령령 제 34418 호 , 2024. 4. 1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주택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임대주택 ) ①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의 2.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 저소득 서민 ,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 3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