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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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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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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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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8. 4. 30.>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