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리모델링과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



집합건물 재건축·리모델링과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


저자 장병일
소속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합건물법학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기존구조 변경하거나 증설과 같은 대수선 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예컨대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하 2층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특정 부분의 사용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되고, 점유사용객체의 물리적 성격에 따라 기존 사용자의 권리보호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과 그 객체에 대한 구분소유의 성립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특정 부분 점용자는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이후에도 자신의 권리가 유지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결과적으로는 공용부분이 그 객체유형에 따라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전유부분’을 ‘공용부분화’되는 상황만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을 들 수 있는데, 본 조문의 해석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 즉 전용사용권의 존재와 더불어 그 객체에 대한 구분소유의 성립이 인정할 수 있는 규정 ‘규약 또는 약정에 의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있다’는 규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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