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1월부터 본격 시행

법령과 고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1월부터 본격 시행

저자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기계설비 318 56-58
발행정보 2017년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축산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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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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