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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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대통령령 제 3420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24. 2. 6.> 제 3 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 ” 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 < 개정 2024. 2. 6.> 1.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 ( 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간의 거리가 2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 ( 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 제 4 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이하 “ 종합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 ( 이하 “ 무인도서 ” 라 한다 )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 ② 법 제 6 조제 3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법 제 6 조제 8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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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 시행 2024. 1. 18.] [ 행정안전부령 제 454 호 , 2024. 1. 17.,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정관리기관의 관리 ) 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 이하 “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 ” 라 한다 ) 의 운영기관 ( 이하 “ 정보센터운영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 ( 이하 “ 지정관리기관 ” 이라 한다 ) 의 현황을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 46 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 이하 “ 자원통합관리시스템 ” 이라 한다 ) 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 2 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 3 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 59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이하 “ 수탁중앙행정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은 영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