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시행 2009. 2. 23.]

이미지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시행 2009. 2. 23.] [시행 2009. 2. 23] [대법원규칙 제2211호, 2009. 2. 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31.]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개정 1995. 8. 21., 2006. 1. 13., 2009. 2. 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ㆍ토목ㆍ도시계획ㆍ설계ㆍ구조ㆍ기계ㆍ전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위원의 임기는 1년...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이미지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6] [대법원규칙 제2564호, 2014. 11. 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1. 6.]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 11. 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 제8조(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이미지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