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로서 私法의 역할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로서 私法의 역할
The Functions of Private Laws as Proactive Sanction and Reactive Sanction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Sunlight
학위논문정보 학위논문
저자 강전홍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법학전공
발행년도 2012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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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로서 사법의 역할 부동산법학 전공 강전홍 지도교수 장병일 과거에는 일조권(日照權)이란 단어가 없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자 인지조차도 못했던 권리인 셈이다. 햇빛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모든 동․식물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로서 사법의 역할 부동산법학 전공 강전홍 지도교수 장병일 과거에는 일조권(日照權)이란 단어가 없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자 인지조차도 못했던 권리인 셈이다. 햇빛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모든 동․식물들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아오면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골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되었다. 기존 도시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저층의 주택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효율을 지닌 집합건물들이 건축되면서 건물들은 점점 고층화가 되어 가고, 건물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층에 살거나 고층건물에 인접해 있는 저층 건물들은 하루 종일 햇볕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 주택 자체에 대한 양적 확보가 우선시 되면서 일조권(日照權), 조망권(眺望權), 사생활 침해 등 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화․여가 생활 등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택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면서 이전까지는 등한시 했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질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발생하게 되었다. 일조권 보호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책은 일조방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사전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조권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가 항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공법적 규제내용 자체가 일조방해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모두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사법적 제재방안으로써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수단이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발생한 일조방해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안일 뿐이다.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보상받았다고는 하나 기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향유해야 할 일조이익은 사라진 셈인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라진 일조이익을 복구할 수는 있지만 그 건물(또는 토지)는 가해건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일조방해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을 살펴보자면 ① 건물신축 계획단계에서의 건축허가를 위한 요건으
로서 공법 속에서 불명확한 법조문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일조권 보호가 선행된다면 일조방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② 사후적인 제제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③ 사후적인 손해배상보다는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예방청구권을 통하여 그 방해를 미리 예방하면 그 또한 위하적(威哧的)인 방법으로서 일조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전개와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제재와 사후적 제재로서의 사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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