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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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 시행 2022. 2. 18.] [ 법률 제 18410 호 , 2021. 8.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1. “ 고령친화제품등 ” 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 노인요양 서비스 라 .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고령친화산업 ” 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3. “ 고령친화사업자 ” 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 관계중앙행정기관 ” 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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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대통령령 제 34505 호 , 2024. 5. 1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6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 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 3 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 이하 “ 국민신탁법인 ” 이라 한다 )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 5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 4 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5 조제 4 항 또는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