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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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 시행 2023. 8. 4.] [ 여성가족부령 제 192 호 , 2023. 8.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보제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 ( 이하 이 조에서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하 “ 건강가정지원센터 ” 라 한다 ) 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 본조신설 2023. 8. 4.] 제 2 조 (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2005 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2023. 8. 4.>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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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 시행 2024. 9. 20.] [ 법률 제 20451 호 , 2024. 9.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 공공주택 ” 이란 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이하 “ 공공분양주택 ” 이라 한다 ) 1 의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3.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