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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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3. 5. 2.] [ 시행 2023. 5. 2.] [ 대통령령 제 32977 호 , 2022. 11. 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하수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30.] 제 2 조 ( 지하수의 조사 ) ① 환경부장관은 「 지하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 試錐調査 ) 및 지하수의 수위 ( 水位 ) 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 賦存 ) 특성 , 개발 가능량 , 수질 특성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 만분의 1 의 수문지질도 ( 水文地質圖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만분의 1 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 水理的 )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 개발 가능량 , 수질 특성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 다만 , 지하수를 용수원 ( 用水源 ) 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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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대통령령 제 34505 호 , 2024. 5. 1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6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 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 3 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 이하 “ 국민신탁법인 ” 이라 한다 )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 5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 4 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5 조제 4 항 또는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