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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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 시행 2018. 2. 9.] [ 국토교통부령 제 491 호 , 2018. 2.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주거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 「 주거기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르고 ,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르며 , 같은 조 제 5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 영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 3 조의 2(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 「 주거기본법 」 제 20 조제 5 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 본조신설 2016. 7. 20.] 제 4 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 주거기본법 」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영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제 491 호 , 2018. 2. 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18 년 2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 1 호서식 제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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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시행 2024. 5. 17.] [ 법률 제 19590 호 , 2023. 8. 8.,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18.> 1. “ 갯벌 ” 이란 만조 ( 滿潮 ) 때 수위선 ( 水位線 ) 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 干潮 )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 모래 ,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 2. “ 주변지역 ” 이란 바닷가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 地籍公簿 ) 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제 2 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 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 3. “ 갯벌생태계 ” 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 ( 이하 “ 갯벌등 ” 이라 한다 ) 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 無機的 )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 4. “ 청정갯벌 ” 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 14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 5. “ 갯벌복원 ” 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 갯벌생태관광 ” 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