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1. 10.] [ 시행 2023. 11. 10.] [ 국토교통부령 제 1272 호 , 2023. 11. 1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주택법 」 제 54 조 ( 제 1 항제 2 호나목은 제외한다 ), 제 54 조의 2, 제 56 조 , 제 56 조의 2, 제 56 조의 3, 제 60 조 , 제 63 조 , 제 63 조의 2, 제 64 조 및 제 65 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2023. 11. 10.> 1. “ 공급 ” 이란 「 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4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2. “ 주택건설지역 ” 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 2 의 2. “ 성년자 ” 란 「 민법 」 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 「 주민등록법 」 제 7 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