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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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479 호 , 2023. 5. 23.,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물환경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1. 16.> 제 2 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 ① 환경부장관은 「 물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 ( 이하 “ 오염총량관리지역 ” 이라 한다 ) 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 水界 ) 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 ( 이하 “ 오염총량목표수질 ” 이라 한다 ) 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 ( 이하 “ 총량관리 단위유역 ” 이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 2014. 1. 28.> 1.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 4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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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 시행 2023. 7. 4.] [ 법률 제 19160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소방시설 ” 이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소방시설등 ” 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 非常口 ),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특정소방대상물 ”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화재안전성능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 5. “ 성능위주설계 ” 란 건축물 등의 재료 , 공간 , 이용자 ,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6. “ 화재안전기준 ”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 성능기준 :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 기술기준 :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 소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