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3. 6. 11.] [ 시행 2023. 6. 11.] [ 대통령령 제 33479 호 , 2023. 5. 23.,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물환경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1. 16.> 제 2 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 ① 환경부장관은 「 물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 ( 이하 “ 오염총량관리지역 ” 이라 한다 ) 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 水界 ) 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 ( 이하 “ 오염총량목표수질 ” 이라 한다 ) 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 ( 이하 “ 총량관리 단위유역 ” 이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3 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 2014. 1. 28.> 1.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 4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