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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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삭제  <2018. 10. 16.> 제5조삭제  <2011. 10. 26.> 제6조삭제  <2018. 10. 16.> 제7조삭제  <2018. 10. 16.> 제8조삭제  <2018.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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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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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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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3.] [시행 2021. 6. 3.]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전문개정 2020. 7. 14.]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