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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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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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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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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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 工程 )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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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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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 室 )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 算定 )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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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 3. 31.> 제1절 총칙 <개정 2010. 3. 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 共用部分 )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 專有部分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