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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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4.]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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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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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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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 危害 )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9.>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배아"( 胚芽 )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 發生學的 )으로 모든 기관( 器官 )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 細胞群 )을 말한다. 4. "잔여배아"란 체외수정( 體外受精 )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5. "잔여난자"란 체외수정에 이용하고 남은 인간의 난자를 말한다. 6. "체세포핵이식행위"란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성생식행위"란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체세포복제배아"( 體細胞複製胚芽 )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9. "단성생식배아"( 單性生殖胚芽 )란 단성생식행위에 의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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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국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국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