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 水 )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 透水 )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