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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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 小橋梁 ), 세천( 細川 ), 취입보( 取入洑 ), 낙차공( 落差工 ), 농로( 農路 ) 및 마을 진입로( 進入路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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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 履歷 )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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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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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