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 小橋梁 ), 세천( 細川 ), 취입보( 取入洑 ), 낙차공( 落差工 ), 농로( 農路 ) 및 마을 진입로( 進入路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