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60호, 2014.3.18., 일부개정]

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4.3.18.] [ 법률 제 12460 호 , 2014.3.18., 일부개정 ] )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7.24.]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7.24., 타법개정]

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5.7.24.] [ 대통령령 제 26435 호 , 2015.7.24., 타법개정 ] )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97호, 2017.11.28., 일부개정]

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8.5.29.] [ 법률 제 15097 호 , 2017.11.28., 일부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5.29.>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 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 개발사업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 허가 · 면허 등 ( 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43 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 건축물의 천장 , 바닥 , 벽면 ,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 석면건축자재 " 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