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정책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열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친환경 건설정책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열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건설 236 48-51
발행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를 통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강동구부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 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 서식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모두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 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m^2$,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m^2$,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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