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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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법인격 ) 국토안전관리원 ( 이하 “ 관리원 ” 이라 한다 ) 은 법인으로 한다 . 제 3 조 ( 설립등기 )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조 ( 사무소 )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③ 관리원은 제 1 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 2 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개정 2023. 6. 9.> 제 5 조 ( 사업 )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다만 ,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 개정 2021. 7. 27.> 1.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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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8. 7.]  [ 시행 2024. 8. 7.] [ 국토교통부령 제 1375 호 , 2024. 8. 7.,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9 조 , 제 62 조 , 제 64 조 , 제 67 조 및 제 6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 , 제 89 조 , 제 90 조 및 제 91 조의 3 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제 2 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91 조의 3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또는 특수청정시설 ( 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 2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영 별표 1 제 3 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 영 별표 1 제 13 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