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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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시행 2023. 10. 19.] [ 법률 제 19561 호 , 2023. 7.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도시개발구역 ”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3 조와 제 9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 도시개발사업 ” 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   제 2 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 3 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1. 1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2. 「 지방자치법 」 제 198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 이하 “ 대도시 시장 ” 이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또는 「 지방자치법 」 제 198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 ( 이하 이 조 , 제 8 조 및 제 10 조의 2 에서 “ 대도시 ” 라 한다 ) 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