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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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6.] [ 시행 2024. 2. 6.] [ 법률 제 2018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교육환경 ” 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 안전 ,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2. “ 학교 ” 란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및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3. “ 학교설립예정지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다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라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3 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 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4. “ 학교경계 ” 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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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4. 25.]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3 호 , 2023. 10. 24.,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 공공주택 ” 이란 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이하 “ 공공분양주택 ” 이라 한다 ) 1 의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3.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