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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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4. 21.]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2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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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9.] [시행 2021. 12. 19] [대통령령 제31102호, 2020. 10.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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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08호, 2021. 4.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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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458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 業 )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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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전부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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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2020. 9. 11.> 제3조(공무원)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업무 또는 보건ㆍ환경행정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ㆍ검사 업무 또는 보건ㆍ환경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연구원 및 그 지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20. 9. 11.> 제5조(지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라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 기술지도와 연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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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 2020. 9. 12]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043-719-7847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 支院 )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食肉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 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