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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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 시행 2021. 12. 9] [ 법률 제 17607 호 , 2020. 12. 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입주자대표회의 ) 044-201-337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관리비 ) 044-201-338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장기수선계획 , 행위허가 ) 044-201-3377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하자보수 ) 044-201-3378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사업자선정 ) 044-201-336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 공동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 「 주택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 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150 세대 이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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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構築物 )”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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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21. 7. 6.]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