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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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 濁度 ),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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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7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 假登錄 )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 始期 )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 停止條件 )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 豫告登錄 )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訴 )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 區 )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區 )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 本登錄 )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 附記登錄 )의 순위는 주등록( 主登錄 )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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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4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 小橋梁 ), 세천( 細川 ), 취입보( 取入洑 ), 낙차공( 落差工 ), 농로( 農路 ) 및 마을 진입로( 進入路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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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定量 )ㆍ정성( 定性 )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