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9.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9. 10.]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