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0.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8. 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 3. 4., 2014. 10. 30., 2016. 8.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