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 10. 3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시행 2013. 10. 3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044- 200- 2885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 제11965호,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