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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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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대통령령 제 34220 호 , 2024. 2. 1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8. 12. 24.] 제 2 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 非點汚染 低減施設 ) 1 의 2. 「 물환경보전법 」 제 21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 ( 水草 ) 재배섬 , 수중공기 공급장치 , 조류 ( 藻類 ) 제거설비 ,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전문개정 2008. 12. 24.] 제 3 조 (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 하천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 다음 각 호의 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