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그 중 건설업의 감축목표량은 0.23백만 톤 CO2e로 7.1%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건축물의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와 소비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하며, 현재 지속가능한 건축 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이러한 산업과 학계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실제 국민 경제의 가치창출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또는 사용으로 저감한 이산화탄소(CO2)는 약 49만 1000 톤으로 추산되며,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약 74억 원의 이득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민간 소비자들의 녹색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도입되어왔다. 그러나에서 보듯이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제품 등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현재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탄소발생량 정보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제품구매에 있어 실질적으로고려하는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본 논문의 목적은 건설자재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탄소성적표시제품 인증현황을 조사하고 건설자재의 경제성 대비환경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recent years,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achieve their energy goals.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he following polices such as green procurement inducement and certification system. After carbon labeling was conducted in 2009, among a total of 1,065 items, 97 building materials have been given a certification: finishing materials items have the highest weight (56%). The increase in the certification numbers shows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technical efforts in the building material industry. At the awareness of carbon label and purchase of low carbon product, however, customers are aware of carbon labeling but the purchasing rate of carbon product is low.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low carbon activities must also be considered in order to create client value by adding the concept of ecological efficien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measurer the eco-efficiency of carbon labeled building materials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roduct with the perspective of economy for purchasing the excellent products.
<목차>
I. 서 론II. 문헌 연구III. 건축자재 탄소성적표시 인증 현황 조사IV. 탄소성적표지 건축 바닥마감재 환경효율성 분석V. 결 론REFERENCES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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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 시행 2024. 7. 24.] [ 법률 제 20114 호 , 2024. 1. 2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 危害 ) 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 대기오염물질 ”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의 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 生育 ) 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 氣體狀物質 ) 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온실가스 ”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을 말한다 . 4. “ 가스 ” 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 5. “ 입자상물질 ( 粒子狀物質 )” 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 시행 2023. 1. 3.] [ 대통령령 제 33199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 2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 월 30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 3 조 ( 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 4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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