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연구
저자명 이지윤
소속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5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제품에서 약 211개 제품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제품을 진단한 결과, 80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제품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제품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품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에 따라 기준 적용 제품은 제외하고 있었으나 ‘14년 3월 품공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다
2. 목적
본 과업은 개정된(‘14.3) 보건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보건법 제24조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 어린이용품 및 표시 방법과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파악, 사업자별(제조, 수입 등)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유해물질 사용저감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업무 프로세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제품에서 약 211개 제품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제품을 진단한 결과, 80개 제품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제품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제품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품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에 따라 기준 적용 제품은 제외하고 있었으나 ‘14년 3월 품공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다
2. 목적
본 과업은 개정된(‘14.3) 보건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보건법 제24조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 어린이용품 및 표시 방법과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파악, 사업자별(제조, 수입 등)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유해물질 사용저감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업무 프로세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목차>
표지 ... 1
제출문 ... 3
목차 ... 5
표목차 ... 7
그림목차 ... 9
제1장 서론 ... 11
1. 추진배경 ... 13
Ⅱ. 과업의 범위 ... 15
Ⅲ. 과업 추진 체계 ... 16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 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 17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 19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 27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 31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 53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제품군 목록 작성 ... 55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제품 제시 ... 59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 65
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 67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 85
제5장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105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 107
Ⅱ. 분류체계 개선 방안 도출 ... 117
제6장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 121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 123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제시 ... 139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 141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 157
부록 ... 171
[부록 1]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 173
[부록 2]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 185
[부록 3]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 197
[부록 4]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 239
끝페이지 ... 253
제출문 ... 3
목차 ... 5
표목차 ... 7
그림목차 ... 9
제1장 서론 ... 11
1. 추진배경 ... 13
Ⅱ. 과업의 범위 ... 15
Ⅲ. 과업 추진 체계 ... 16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 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 17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 19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 27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 31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 53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제품군 목록 작성 ... 55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제품 제시 ... 59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 65
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 67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 85
제5장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105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 107
Ⅱ. 분류체계 개선 방안 도출 ... 117
제6장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 121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 123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제시 ... 139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 141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 157
부록 ... 171
[부록 1]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 173
[부록 2]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 185
[부록 3]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 197
[부록 4]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 239
끝페이지 ... 25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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