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 시행 2025. 5. 1.] [ 법률 제 19819 호 , 2023. 10. 3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18., 2023. 8. 16.> 1. “ 무인도서 ” 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가 . 「 항로표지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 「 항만법 」 제 2 조제 5 호나목 1) 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 「 수산업법 」 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 제 16 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 (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 바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 주변해역 ” 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 ( 滿潮水位線 ) 으로부터 거리가 1 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 간조노출지 ( 干潮露出地 )” 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 4. “ 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 시행 2024. 7. 10.] [ 대통령령 제 34657 호 , 2024. 7. 2.,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4. 30.>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30.] 제 2 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 2 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 이하 “ 혁신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 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4. 30.] 제 3 조 삭제 <2009. 4. 30.> 제 4 조 삭제 <2009. 4. 30.> 제 5 조 삭제 <2009. 4. 30.> 제 6 조 삭제 <2009. 4. 30.> 제 7 조 삭제 <2009. 4. 30.> 제 8 조 ( 기술지원 공공기관 ) 법 제 7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개정 2021. 8. 31.> 1. 「 한국전력공사법 」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 한국석유공사법 」 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 한국가스공사법 」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 대한석탄공사법 」 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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