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 시행 2022. 12. 8.] [ 대통령령 제 33034 호 , 2022. 12. 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방송ㆍ통신시설 ,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② 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 3 조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① 법 제 8 조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 8 조제 3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 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 시행 2023. 1. 3.] [ 대통령령 제 33199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 2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 월 30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 3 조 ( 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 4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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