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국토교통부령 제1203호, 2023. 4. 17., 일부개정] [ 시행 2023. 4. 17.] [ 국토교통부령 제 1203 호 , 2023. 4. 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2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2. 5.>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개정 2005. 2. 5.> 1. “ 대상물건 ” 이라 함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 공익사업시행지구 ” 라 함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 3. “ 지장물 ” 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4. “ 이전비 ” 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물건의 해체비 ,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 「 건축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5. “ 가격시점 ” 이라 함은 법 제 6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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