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문선, 이숙희, 장영학, 문채주, 이수영 소속 목포대학교, 그린정보시스템,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전기 및 제어공학과 학술지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해상풍력 , #풍력발전단지 , #해상풍력자원 , #전남풍력 , #기상탑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그린리모델링 , #그린홈 <초록> 풍력에너지는 청정 및 재생에너지의 가장 저렴한 모형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풍력에너지가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들 중에서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은 한국정부의 3020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국내 에너지자원일 것으로 보인다. 풍력프로젝트의 개발단계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항목은 풍력자원 평가이다. 풍력자원평가의 기본적인 3가지 등급 또는 단계는 예비부지확정, 부지 풍력자원 평가, 마이크로사이팅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소 해상기상탑 자료를 기반으로 3단계를 적용하여 전남 해상지역의 풍력발전 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풍력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도구로 25년 이상 실적이 있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개발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WindPRO를 사용하였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용량의 설계결과는 6개 풍력단지에서 총 2.52GW로 계산되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 시행 2023. 1. 3.] [ 대통령령 제 33199 호 , 2023. 1. 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 2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 월 30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 3 조 ( 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 4 조제 3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소방청장은 법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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