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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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방안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CPTED to the Developed Apartment Complex ​ 저자 김남정, 문효곤, 강명수 학술지정보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CPTED기법의 대부분이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에 적용되고 있고, 기 개발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CPTED기법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주민의 범죄예방 선호 공간 및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신규 도입이 가능한 CPTED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기 개발 아파트단지의 CPTED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PTED 적용의 1순위 공간은 아파트 단지입구, 지하주차장, 공원 및 휴게시설, 엘리베이터, 건물내 계단 및 복도이며, 2순위는 보행로, 담장, 1층 중앙현관, 3순위는 단지내 상가와 공동시설, 지상주차장이다. Most CPTED have currently applied to newly developing apartment complexes. but developed apartment complex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due to lack of CPTED considera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both crime prevention preferences space and facilities considering the cost of CPTED. This study suggests plans of the CPTED application to the develo

[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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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3.28.] [보건복지부령 제562호, 2018.3.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