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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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地籍 )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 亡失 )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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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8.>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 11. 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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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住宅難 )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宅地 )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 一團 )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 幹線施設 )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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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