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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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 9. 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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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시행 2021. 4. 2] [국토교통부령 제724호, 2021. 4.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2. 11., 2013. 3. 23.>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2.]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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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2조 삭제 <2001. 12. 19.> 제3조 삭제 <2001. 12. 19.>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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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 [시행 2020. 10. 15] [환경부령 제873호, 2020. 7. 14,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전문개정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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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