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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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 시행 2024. 7. 24.] [ 법률 제 20114 호 , 2024. 1. 2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 危害 ) 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 대기오염물질 ”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의 2.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 7 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 生育 ) 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 氣體狀物質 ) 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온실가스 ”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을 말한다 . 4. “ 가스 ” 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 5. “ 입자상물질 ( 粒子狀物質 )” 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