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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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31.] [ 시행 2024. 7. 31.] [ 행정안전부령 제 498 호 , 2024. 7. 3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재해대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8. 23.]   제 2 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 1 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 자연재해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한 협의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라 한다 )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3. 10. 6.> [ 본조신설 2020. 6. 16.]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0. 6. 16.>] 제 1 조의 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하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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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2.] [ 시행  2024. 10. 22.] [ 법률 제 20467 호 , 2024. 10. 22.,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교육환경 ” 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  안전 ,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2. “ 학교 ” 란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및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3. “ 학교설립예정지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 한다 ) 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다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라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60 조의 3 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