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10. 23.]

이미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 [ 법률 제 20518 호 , 2024. 10. 2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 亂開發 ) 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 “ 협의기준 ” 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 환경정책기본법 」 제 12 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5. 2. 7.]

이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5. 2. 7.] [ 시행 2025. 2. 7.] [ 법률 제 20235 호 , 2024. 2. 6.,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4. 14.> 1. “ 지역ㆍ지구등 ” 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 ( 一團 ) 의 토지 ( 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로서 제 5 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2. “ 규제안내서 ” 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 절차 ,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 [ 전문개정 2009. 2. 6.]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 8 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 전문개정 2009. 2. 6.] 제 4 조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 지정기준 ,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 ( 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