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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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 시행 2023. 6. 12.] [ 환경부령 제 1040 호 , 2023. 6. 1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조 ( 배출시설의 범위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9. 4. 1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이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9. 4. 17.> [ 제목개정 2019. 4. 17.] 제 4 조 ( 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개정 2019. 4. 17.> 제 5 조 ( 관리기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 1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하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라 한다 )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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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2 조 삭제 <2006. 6. 7.> 제 3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 에 따라 설치한다 . 다만 , 방류일시 ,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에 따라 설치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 제 6 조에서 이동 <2022. 6. 15.>] 제 4 조 (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9 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5 조 (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 ①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②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개정 2022. 6. 15.> 1. 준공조서 (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 ( 특별자치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