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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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 시행 2022. 12. 8.] [ 대통령령 제 33034 호 , 2022. 12. 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방송ㆍ통신시설 ,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② 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 3 조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① 법 제 8 조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 8 조제 3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 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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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 시행 2024. 9. 27.] [ 법률 제 20417 호 , 2024. 3. 2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