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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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14.] [ 국토교통부령 제 1376 호 , 2024. 8. 1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 ①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 3 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① 법 제 9 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 4 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준용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8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 4 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 4 호서식과 같다 . 제 5 조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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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 시행 2023. 8. 4.] [ 여성가족부령 제 192 호 , 2023. 8.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보제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 ( 이하 이 조에서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하 “ 건강가정지원센터 ” 라 한다 ) 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 본조신설 2023. 8. 4.] 제 2 조 (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2005 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2023. 8. 4.>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