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14.] [ 국토교통부령 제 1376 호 , 2024. 8. 1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 ①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 3 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① 법 제 9 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 4 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준용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8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 4 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 4 호서식과 같다 . 제 5 조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