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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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 시행 2024. 9. 27.] [ 법률 제 20417 호 , 2024. 3. 2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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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14.] [ 국토교통부령 제 1376 호 , 2024. 8. 1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 ①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 3 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① 법 제 9 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 4 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준용되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8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 4 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 4 호서식과 같다 . 제 5 조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