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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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3.] [국토교통부령 제1298호, 2024. 1. 3.,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물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 2 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이하 같다 ) 은 「 건축물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법 제 11 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 42 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 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② 제 1 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 7 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 이하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 라 한다 ) 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4 조 (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