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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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6. 14.] [ 시행 2024. 6. 14.] [ 대통령령 제 34552 호 , 2024. 6. 4.,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분산에너지의 범위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1.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17 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같은 법 제 31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 4.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 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 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제 3 조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 법 제 2 조제 2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 (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 ) 당 발전설비용량이 500 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 원자력안전법 」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0 조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