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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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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17.] [시행 2017. 1. 17]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 5.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 30.="" 5.="">]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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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